청주흥신소 드라마같은 불륜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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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신소 드라마같은 불륜과 이혼 결혼은 아름답고 이혼은 치열하다. 누구나 지는 싸움, 이혼 소송 이혼, 해야 한다면 해야죠.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신성한, 이혼> 신성한, 이혼 이라는 드라마는 이혼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와 사뭇 다른것이 주인공 신성한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흠결 있는 의뢰인의 편에서 변호를 한다는 점인데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의뢰인들이 유책 배우자지만, 그 사이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며 풀어내죠. 그래서 꽤 재미가 있고 불륜에 집중하기 보다는 휴머니즘이 강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불륜이나 이혼은 드라마나 영화에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혼을 하는 부부가 이제는 적지 않고 돌아온 싱글이라는 '돌싱' 이란 말은 이제 일종의 문화어로 자리잡았습니다.
부부간의 생활에 대해 이혼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니, 좀 참지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조언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부합당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더 이상 사는 건 인생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다면, 받을 건 받고 갚아줄 건 갚아주고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해야합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시원하게 깔끔하게 억울하지 않게 해야 맺히는 것이 없을겁니다.
이혼 진행 방식을 진행하는 도중, 깔끔하게 수긍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잘 정리해주는 배우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전쟁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한 때 사랑을 속삭였던 두 사람 사이에 가정을 꾸렸던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어지며 피 튀기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형사처분의 영역을 벗어났고, 배우자 외도 관련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거나 갈라서는 진행 방법만 남았습니다.
형사적으론 대응이 불가해도 민사적으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를 했어 뭘했어" 라면서 불륜을 하지 않았다며, 주장하는 배우자들이 있는데 민사적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을 때, 잠자리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때, 진한 스킨십을 했을 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을 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을 때,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등 누가봐도 부적절한 관계 모두가 불륜에 해당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불륜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니 불륜에 더욱 거리낄 것이 없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들켜도 민사적으로 위자료만 지불하면 그만이고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대 배우자를 도발하여 폭행, 명예훼손 등을 저지르게 한 다음 역고소를 하는 교활한 상간자들도 많습니다.
현재 상간자, 이혼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약 1~3천 만원 정도이며 실무상으로는 약 5천 만원이 최고 상한선인 편입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거듭해서 진행할 수 있고 소송이 거듭될수록 위자료는 높아지며 위약벌 조항을 걸어 상간자가 소송 이후에도 배우자를 만날 경우 벌금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고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더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배우 '안' 인데요.
안은 아버지인 와타나베 켄의 불륜으로 어릴적부터 고통을 받았고 아버지가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안이 어릴때부터 모델, 연예계 활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불륜한 아버지와 절연을 할 정도였는데, 안의 배우자였던 모델 겸 배우 히가시데 마사히로가 함께 영화에 출연한 카라타 에리카와 불륜을 저지르며 안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히가시데 마사히로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복수하겠답시고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불륜을 소문내면서 망신을 주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는 불륜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하거나 욕설, 폭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불륜 때문에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명예훼손 등의 처벌로 벌금, 합의금을 지불하게 생긴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속이 터지고 분하겠지만, 법대로만 해결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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